성매매(업주, 종업원) 1심 유죄를 뒤집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2489호 사건) 무죄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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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48회 작성일 18-03-06 15:58본문
1. 사건진행사항(수임 전)
① 경찰의 단속으로 업주, 종업원, 손님이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적발
② 손님은 기소유예(교육 이수 조건부)
③ 업주, 종업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
④ 업주, 종업원 1심 유죄 선고(국선변호인 변호)
⑤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님이 사건을 부인하여 위증죄로 처벌(약식명령)
2. 사건진행사항(수임 후)
⑥ 업주, 종업원에 대하여 우리 법인 항소심 사건 수임
⑦ 우리 법인 무죄 변론
⑧ 업주, 종업원 2심 무죄 선고(우리 법인 변호)
3. 판결요지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는 손님의 자백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손님의 자백 검찰 진술서, 손님의 위증사건 약식명령, 수사보고 등이 있으나, 직접증거는 손님의 자백에 관한 수사기관 작성 서류이나, 이는 변호인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에 불과하여 이 사건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자세한 법적 논리는 첨부한 판결서 참고바랍니다).
4. 우리 법무법인의 성과
우리 법무법인은 국선변호인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증거법적 주장으로 1심에서 인정한 유죄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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